학부모들 “심각한 인권침해” 비난

속보=공주시 ‘탄천초·중학교가 화장실 수선공사’로 일부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멀쩡히 사용하던 장애인 화장실을 철거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자 9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일선 학교나 공주교육지원청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스스로 앞장서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특히 화장실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 돼야 하는 공간으로 단 1명의 장애인이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건이 충족 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천초·중학교의 경우 기존의 초등학생 장애인 화장실을 모두 철거해 말썽을 사고 있다. 때문에 중학교 화장실에 마련 돼 있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몸이 불편한 어린초등학생이 중학생들과 함께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탄천초의 경우 장애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일반인 학생들도 동시에 사용하기 비좁은 화장실을 현재 초등학교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기존 5개에서 2개로 크게 줄여 시공하고 있다. 또 중학교도 남자 대변기를 2개에서 1개로, 여자 대변기도 4개에서 3개로 줄였다. 때문에 일반 학생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경시되고 있다는 비난이다.

복수의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원대비도 생각도 안하고 대·소변기를 크게 줄여 공사하고 내년 신학기에 장애학생이 1학년으로 들어 올 경우 30∼40m 떨어진 중학교 동으로 화장실을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 할 형편이다”고 질타했다.

또 “민간 신축 건물도 각 층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데 저학년이 고학년하고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장애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질 안고 일반인 입장과 편의만 생각하는 이런 학교 관계자들이 기초 교육을 맞고 있는 현재의 참교육의 교육 현실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우려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르면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생의 경우 5학년까지 중학교 동에 위치한 교실에서 공부해 현재는 화장실 사용은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6학년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동으로 교실을 이동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을 세워 현재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겨울 방학 때 수선해 초등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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