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보 12건 중 노동력 착취 등 4건 수사의뢰
돼지 농장·개 사육장·식당 등서 무임금 노동 확인

충북 청주시 ‘축사노예’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인권유린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25일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도는 12건의 장애인 인권 관련 제보를 접수해 이 중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건은 시·군 공무원 현장 조사에서 인권 유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별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적2급 장애인인 A씨와 B씨는 돼지 농장과 개 사육장에서 상당 기간 무임금으로 노역을 해 온 사실이 확인돼 농장주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인 부모와 자녀 등 3명이 청주 지역 친척의 식당에서 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학대 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진천군에서는 지적3급 장애인 C씨가 담배 재배농가에서 15년 이상 연평균 5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아 경찰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으나 도와 시·군은 노동지청을 통해 적정임금(월 70만원) 지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와 시·군은 8명의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이 도내 농장과 정미소, 종교시설 등에서 무임금 또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해 온 사례를 확인하고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지적장애인 9천464명, 자폐장애인 592명, 정신장애인 3천720명 등 1만3천77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남성은 8천33명, 여성은 5천743명이다. 자기 집에 사는 재가 장애인은 1만1천169명(81.1%)이며 시설 입소 장애인은 2천607명(18.9%)이다.

권석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첫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8월 말까지 완료할 전수조사에서 장기 미거주자와 소재불명 장애인이 확인되면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군 읍면동에 장애인 인권유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 제보를 접수할 방침”이라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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