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심사례를 수집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 대출업자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료를 대출받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개인회생 브로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나온 특단의 조치다.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방안을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이 브로커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이를 변협에 제공하면, 변협이 적절한 조사절차를 통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를 징계하고 브로커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브로커 의심사례를 선별하기 위한 요건 등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회생사건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또 전자소송을 통한 개인회생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집중교육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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