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되자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고3 수험생 측은 첫 심문기일에서 “학교장 추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주지원 신청합의부(이상주 지원장)는 25일 고3 수험생인 A(19) 군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수험생이 학교장 추천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초유의 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이날 고3 수험생 측 변호인은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 전형 선발’에서 A 군이 얻은 점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점수가 상대보다 낮아 배제됐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점수를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로 학교장 추천이 이뤄진 것인지,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는 학교 측의 자의적 결정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수험생은 ‘을’의 입장에서 ‘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왔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이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광범위한 재량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 추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서울대 수시 모집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전공 적합성을 많이 반영한다”며 “A 군이 서울대 특정 학과를 고집하고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합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 주장과 진술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서 제출 마감이 다음달 20일이어서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차 심문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15분에 열린다.

A 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내내 최상위인 1등을 차지했으나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 전형 선발’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8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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