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학사 부원장

“이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행복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행복(幸福:happiness)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많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부자부모가 없어서! 나는 직장이 없어서! 나는 집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의 불행한 이유는 너무도 많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행복은 모르고 없다고 불행해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달려 있다. 불행하다 느끼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륜스님의 말씀 중에도 “자기 삶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야지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다.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로크(Locke,J.)사상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됐으며,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 제1조는 행복추구권을 개인 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포괄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헌법 제13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투하지 않는 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남의 행복을 침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소위 말하는 특권층의 권력자들이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약한자의 행복을 침탈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의 행복을 빼앗고 침탈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듯이 과욕과 탐욕에 눈이 먼 권력과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약한자들의 약한 모습 뒤에는 무서운 군중(群衆)의 힘이 있다.

상의편(上義篇)에 보면 군중의 무서운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군중의 도움이 있으면 비록 약하더라도 장차 반드시 강해질 수 있고, 군중이 떠나면 비록 큰 나라라도 반드시 망하고 만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구 때문에 불행해 지고 누구 때문에 행복을 침해 받았다면 좌절하고 포기하지마라! 다시한번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라!   

일본의 속담에 ‘사람의 행복, 불행은 관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말이 있으며 잘 알려진 고사성어 중에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도 있다. 지금 힘든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 올 것이며 그 기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정치인이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비관주의자는 모든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했고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어렵고 힘든 이시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명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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