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증거 확보 불발·축사 주인 부부 진술 번복

충북 청주 오창읍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 축사주인 A(68)씨 부부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지적장애인 C(47)씨의 강제노역, 가혹행위 정황을 파악하고 가혹행위와 C씨가 오창 축사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3차례 C씨의 피해자조사를 실시하고 C씨가 “주인에게 맞은 적이 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A씨 축사 내 폐쇄회로(CCTV) 4대에서 최근 20일간의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는 축사 주인으로부터의 구타, 가혹행위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축사 주인 부부의 피의자조사에선 A씨의 부인인 B(62)씨가 “소 중개인에게 돈을 주고 지적장애인을 축사로 데려왔다”는 진술을 했지만 곧바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소 중개인이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나고 A씨 부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경찰수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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