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회장 선거 재투표 결정 놓고 갈등
당선자 A씨 “학교, 비대위에 자치권 부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본부가 학생자치 기구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A학생은 2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본부가 학생자치기구에 편파적으로 지도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편에 서서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는 각종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29~30일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78.1%의 찬성을 얻어 당선 됐지만 전체 유권자에서 4학년 학생들이 제외 됐다는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의 당선을 무효하고 재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총학 정상 출범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며 “지난 14일 학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15일까지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무기정학 또는 제적, 퇴학 징계를 거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총장은 교무처장과 단과대학 학장에게 지시해 제가 수강하고 있는 학과 교수들에게 출석 여부와 시험 내역 등을 철저히 살펴보라며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서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어 원칙적으로 대학 측에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대학 측은  학생의 자치기구의 장이 선출되면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A 학생의 건의로 중재를 위해 서울캠퍼스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무감사팀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A학생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총학생회 부재로 인한 많은 학사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달 22일 A학생이 ‘총학생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을 충주지원에 신청해 소송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내지 조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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