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성수기 안전용품에 대한 부정무역 행위를 근절키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피서철 성수용품 특별단속반을 꾸려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 20개 품목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결과 안전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이 검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폐기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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