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도·농복합시서 제외…국비 확보 비상
읍면 정비사업 지원 못받아…행자부에 환원 요구

충북 청주시가 도·농 복합 시(市)에서 일반 시로 분류되면서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이 결합한 형태의 도·농복합 시에는 농촌 지역처럼 읍·면 정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읍·면 행정구역이 있더라도 일반 시로 분류된 지역에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한 2014년 7월에는 도·농 복합 시로 분류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발간하면서 도시화 면적이 넓다는 이유를 들어 청주시를 일반 시로 분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청주시 읍·면을 시·군·구 생활권 사업의 국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이 사업의 하나인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을 통해 읍·면 소재지를 정비해왔다.

지난해 미원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들어간 55억원 가운데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청원군 시절인 2012∼2014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오창읍, 강내면 옥산면, 오송읍의 정비사업을 펼쳤다.

청주시가 도·농복합 시에서 일반 시로 분류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주시는 행정자치부에 청주시의 분류를 일반 시에서 도·농복합 시로 다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문을 14일 제출했다.

청주시는 건의문에서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끼리 통합한 자치단체는 행정상, 재정상 이익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율통합한 청주시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주시를 도·농복합 시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건의문 제출과 함께 ‘청주시 설치 법률’을 개정,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 시로 못 박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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