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약품 사용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까지 사용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충북 충주의 미용실 원장 A(49·여)씨가 마약을 투여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물과 음료수 등에 필로폰을 혼합해 복용하는 방법으로 4차례 걸쳐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마약 운반과 공급책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싼 약품으로 시술한다”고 주장했지만, 고가 제품이 아니라 보통 제품을 써왔으며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날 커트나 염색을 하고 간 손님에게 연락해 모발 관리 클리닉 시술을 무료로 해 줄 것처럼 속여 불러낸 뒤 추가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20년 동안 연구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약을 개발했는데 특수 기술로 시술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용 기술은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미용실 가격표를 자신이 주장했던 것에 맞춰 새로 달아놓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등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4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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