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도로 또 화물차량 전도 사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50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영업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택시기사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5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B(56)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와 도로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B씨는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가 들이받은 택시 운전기사 C(43)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새벽 용암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산성도로에서 또 다시 화물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타워 삼거리에서 A(38)씨가 운전하던 2.5t크레인 화물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1t트럭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동장치 이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