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냉장고·에어컨 등 5개 품목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이 제품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책을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등 환급 가능한 매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매장이 준비한 서류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가 오는 29일 개설하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소비자가 환급받을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산업부(www.motie.go.kr)와 에너지공단(www.energy.or.kr)이 오는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 5)과 제품 구매매장(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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