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충북본부)는 30일 “괴산군은 김진홍 전공노 괴산군지부장에 대한 징계 재심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괴산군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 지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징계를 내렸다가 15일 만에 돌연 충북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행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재심사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2010년 12월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민주노동당에 매월 후원금을 낸 혐의로 2014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부장이 가진 자료들의 이적성을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부장이 소지한 자료의 이적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부장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