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은 30일 청주가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광역시로 한정된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변 의원은 “도로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대도시권의 간선도로가 개선사업 대상이지만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광역시로 대폭 축소해 놨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법 규정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임의로 축소한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청주 이외에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등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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