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언론인의 자격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대심판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은 “언론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우려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언론은 공직기관과는 분명히 다르다.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음을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마저 금지된다면 이중제약이다. 개인의 정치참여를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주권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김씨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은 적합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된다. 처벌 근거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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