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1일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K씨(70·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모 복지회관에서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P씨(64·여)를 만나 동거 생활을 해 오다 지난 달 말께 P씨가 성행위요구를 거절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그동안 사채를 방치한 채 지내오다 이날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와 “같이 사는 여자가 실신해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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