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전 진천군수, 1년만에 직위 상실…임각수 군수 등 진행형
조직 안팎 “단체장이 아닌 피의자에 당선된 것” 이라는 푸념까지

충북 단체장 중 과반수가 취임 2년 동안 법원 문턱을 넘나들었다.

이미 직을 박탈 당한 이도 있고 이를 앞두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단체장부터 구속은 면했어도 단체장 옷을 벗은 정치인까지 잔혹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출범 초기부터 검찰과 법정을 오가면서 자신의 생사가 달린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 조직 안팎에선 “단체장이 아닌 피의자에 당선된 것”이라는 웃지 못 할 푸념까지 나왔다.

이들 중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단체장은 임각수 괴산군수다.

임 군수는 지난 5월 23일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민선6기 단체장 중 유일하게 검찰에 구속되는 오욕을 겪고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수의복으로 갈아입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임 군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 공사를 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취임 1년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유 전 군수는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고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3개월 후 형이 확정된 것이다.

당선증을 받자마자 5개월 만에 유 전 군수가 검찰에 전격 기소되면서 사실상 진천군은 민선2기 2년은 단체장 없이 지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교육자 신분으로 평생 한 번 넘을까 말까하는 법정 문턱을 취임 전부터 넘나들었다.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등 2건 사건 모두 벌금 90만원과 80만원으로 직위상실형은 면했지만, 청주지법과 대전고법을 오간 세월만 1년 6개월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바로 이튿날 호별방문 혐의로 기소된 뒤 한 달 후 사전선거운동으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이 사법부 족쇄를 푼 시기는 2015년 11월이다. 잦은 법정 출장과 재판 준비로 자신의 핵심 공약을 시동도 못 걸어보고 임기 절반 가까이 재판에 쏟아 부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취임하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례다.

정 군수는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검경에 수차례 소환된 뒤 2014년 12월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돼 기사회생했다.

취임 후 8개월 넘게 청주와 대전으로 법정 출장을 다니며 시간을 허비했지만, 아직 그의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현재 진행형이다.

사건은 다소 경미하지만 이근규 제천시장도 법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돼 그다음 해인 9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서야 기소돼 앞으로 오랜 법정 싸움을 앞둔 단체장도 있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 시장을 기소했다. 기소 후 3개월 후인 지난 5월 2일 이 시장은 처음 법정에 섰다.

자금 성격을 놓고 검찰과 이 시장 측 간 다툼이 많아 1심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단체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도 법정서 앞으로 남은 임기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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