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토지분양 파격 입점 조건

   

리모델링과 함께 상가 및 토지분양 등 파격적인 모습으로 중부권 최대 쇼핑몰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유동인구 20만명인 성안길에서 유일한 멀티플렉스 쇼핑몰인 쥬네스는 현재 일대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유행 등 서울 동대문식 쇼핑몰에 익숙한 10∼20대가 주를 이루는 성안길에서 쥬네스는 소비자를 위한 MD구성, 백화점식 오픈매장 등의 차별화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쥬네스는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불황 없는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영업방식에서 탈피한 쥬네스는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매장분위기가 한결 좋아졌고 토지매입·건축허가 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이후 9월이면 입점할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빨라 투자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하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 KTX오송역, 오창과학단지 건설 등 호재가 겹치면서 청주지역 투자자 외에도 다른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쥬네스 1∼2층 층별 분양가격은 1구좌당 9천만원 선이고 2층은 1구좌당 6천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위치에 따라 가격차가 다소 있을 수 있다.

쥬네스 1층엔 여성의류, 진의류, 피혁, 니트, 가방, 액세서리, 제화, 안경, 준 보석, 네일아트, 패스트푸드 등이, 2층엔 남성의류, 유·아동복, 임부복, 휴대폰종합매장, 컴퓨터, 소형가전, 게임기, 캐릭터, 푸드코트 등이 입점해 있다.

3층엔 멀티플렉스 8개관이 있어 2∼3시간마다 영화종료와 함께 내려오는 관람객을 쇼핑몰로 유입할 수 있는 폭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대형쇼핑몰 아바타도 복합상영관 CGV덕을 톡톡히 봤다. 프라임 산업이 코스모스백화점을 인수해 개·보수하면서 CGV 10개관을 유치하자 예전보다 유동인구가 평균 3배정도 늘었고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 백화점 부산 서면점 역시 멀티플렉스 극장과 쇼핑몰 연계로 큰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쥬네스 1층 6평형의 총 분양금은 1억7천100만원으로 보증금 3천만원과 30%의 융자 5천130만원을 제외한 순수투자금액은 8천970만원.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는 150만원으로 1년간 수입은 1천800만원이다.

여기에 연 7%의 융자이자 359만1천원을 빼면 연 순수익은 1천440만9천원 선으로 금융권(수시입출금식예금 3.1%), 증권(원금보장형 연 3.3∼3.45%), 보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쥬네스는 저렴한 분양가와 청주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또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가분양금액 중 건축비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5천900만원(대지비 6천만원, 건축비 9천만원, 부가가치세 900만원)에 분양 받은 상가가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900만원을 세무서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어 상가구입에 실제로 투입되는 원금은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부가가치세만큼 일반과세자는 투자원금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입주잔금을 낸 후 매도 시에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처리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항을 달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면 된다.

분양상가는 상가완성 전 매도하면 분양권매도가 되고 완성 후(입주잔금을 낸 후) 매도하면 부동산 양도가 된다.

매도 시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양도세는 분양권 상태에서 상가취득 후 1년 미만은 실거래가로, 상가취득 후 1년 이상은 기준시가로 신고한다.

보유기간별 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9∼39%이다.

단, 상가완성 후 분양 시에는 분양 받은 사람의 상가로 보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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