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용물 관련 비리는 무관용 원칙 적용”

방위산업과 관련한 비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방산 비리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년수 대폭 연장’을 약속했다.

이번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고 엄벌하는 조치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다.

특히 방산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2년의 범위(1월이상 2년이내)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해 상습업체는 영구 퇴출되도록 개정했다.

변 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략물자를 개발했는데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되고, 1986년에 제작된 침낭을 우리 군인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번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 등 2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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