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활동 선거법 위반 여부 갑론을박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장의 사안설명에 이어 권 시장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변론 및 참고인 의견진술, 재판부 질의답변, 마무리 변론 등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지며, 법원 홈페이지와 KTV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이번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권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한 활동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지난 3월 이 사건을 당초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긴데 이어, 4월엔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결정한 것은 그만큼 포럼활동 규제가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치·결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정치인의 통상적 활동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가 선거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이러한 단체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예상된다.

이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설득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실상 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각종 포럼 및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이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고, 또 건전한 정치·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 설득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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