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당시 청주 모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C(5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13총선에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A씨가 출마하자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는 당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C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받은 A씨의 공직선거법(6개월) 위반과 정치자금법(7년) 위반 혐의를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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