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조작 관여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과 경찰이 4·13 총선 당시 청주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A(72)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1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A씨의 아내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여론조사 업체 S&P리서치 대표 C(52)씨가 B씨로부터 350만원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순위를 조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C씨와 주간신문 대표 D(62)씨, 인터넷신문 대표 E(7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를 한 결과 A씨가 2위로 나왔는데도 1위로 조작해 E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도한 혐의다.

C씨는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4위인 후보를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가 여론조사 조작사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은 별건이지만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당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F(52)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4·13 총선을 앞두고 1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지난 총선에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자 F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A씨의 선거 사무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6개월)과 정치자금법(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A씨를 처벌하지 못했다.

지난 30일 F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A씨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 협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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