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3 총선 당시 충북 청주 모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A후보로부터 돈을 뜯어낸 B(5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충북경찰청은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가 당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1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13총선 후보로 출마하자 B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A씨의 선거 사무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공직선거법(6개월) 위반과 정치자금법(7년)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뜯어낸 B씨의 공갈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30일 오후 2시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A씨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 협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