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든 현안에 대해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거부권으로 협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조속한 20대 국회의 원 구성은 물 건너가고, 19대의 식물국회는 회생하지 못하고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식물국회 책임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로 최악의 국회가 됐다고 하고, 야당은 청와대의 독선과 타협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한 결과는 4·13 총선에서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4·13 총선은 야당의 발목잡기보다는 청와대의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과 새누리당의 청와대 이중대 행태와 리더십 부재를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상시청문회법과 관련된 논쟁을 보면 1년전 국회법 일부 개정 때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개정안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지금 그 당시와 똑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반대로 돌아섰다.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상시청문회법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상시 청문회가 국정과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이 되어 행정부는 물론, 기업에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우위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불균형 상태의 삼권분립을 균형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었다는 면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돼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견제 균형은 목적이고 후자는 수단에 대한 논의이다. 수단의 비능률성을 강조해 목적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 방법은 법 개정 이후에 국회 운영 규칙 등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로 청문회의 시간, 장·차관 참석 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무분별한 청문회를 스스로 자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후반기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올 것인지 늦어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고, 20대 국정 운영에서 협치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계 개편을 가속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