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오토바이, 긴급상황 아님에도 불법 유턴”
K씨, 충북청 홈페이지에 의식수준 지적 글 올려

경찰 싸이카들이 교통단속을 빌미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은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통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관이 불법 유턴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글이 수 일전 올라왔고, 관리자 답변도 이미 달린 상황이었지만 싸이카 지도·감독 직원은 충청매일의 취재가 시작돼서야 “휴가 중이었던 관계로 이제야 알았다”며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지난 23일 K씨는 충북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싸이카가 긴급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불법유턴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진천군 벽암사거리 백곡방면에서 진천 읍내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유턴불가능지역 중앙선 이중 황색실선) 경찰 오토바이 4대가 왔고, 1대는 우회전 정차, 2대는 갑자기 불법 유턴해 반대편 차선 가장자리에 정차했다.

K씨는 ‘차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이미 불법 유턴해 정차 중이었으며 직진신호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직진했다’며 ‘조금 후 그쪽에 볼일이 있어 그 지역을 지나가다보니 신호위반 혹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법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뭐라 할 말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K씨는 이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관이 불법유턴을 한 것도 모자라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생각났다’며 ‘위급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경찰 공무중이라 그 정도의 불법은 용인되는 건가. 본인들도 귀찮고 쉽게 갈려고 불법 유턴한 것처럼 그분들에게 걸려 범칙금 낸 시민들도 귀찮고 쉽게 갈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K씨는 단속방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단속 방법에 있어서도 좀 위험했다. 경찰관 두 분이서 우회전 모퉁이에 서서 우회전 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나와 차량을 가로막고 단속을 했다’며 ‘조금 거리를 두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해 단속을 해야했다. 갑자기(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나타나는 것도 모자라 앞차의 급정거로 뒷 차량은 아주 기겁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 싸이카의 과속을 지적하는 글도 등록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30분께 보은군에서 미원면 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경찰오토바이 한대가 언뜻 보아도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는 글이 충북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됐다.

글을 올린 A씨는 ‘교통법규위반자를 잡으시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시면서 도로위의 무법자처럼 달리시는 게 말이 되냐’면서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사이렌을 틀고 다니셔야지 그렇게 법규위반 하시면서 남들 교통법규위반 하시는 것을 잡으러 다니시는 거냐’고 항의성 글을 남겼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휴가 중이었던 관계로 이같은 사실들을 이제야 알았다”며 “불법유턴 사실도 확인 했다. 민원 들어올 정도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직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내부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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