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소요기간 대폭 단축

천안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별도의 부서를 조직 후 민원단축 소요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

천안시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처리한 인허가 민원 568건의 처리 기간은 3천316일(1건당 5.84일)로 법정처리 기간인 6천681일(1건당 평균 11.76일)보다 큰 폭으로 단축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공장설립과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1월 허가민원과를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허가민원과는 각종 인허가 민원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처리되고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1회 방문으로 공장설립에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의 협업체계를 가능하도록 했다.

천안시는 허가 관련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주요 인허가 민원사무 및 법정처리일은 △공장설립승인 신청 7∼20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7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3일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7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 7일 등이다.

한편 천안시가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접수처리 한 전체 민원은 기업허가가 217건 중 207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개발허가 432건 접수 339건 완료 93건 처리중, 전용허가 366건 접수 306건 완료 처리중 60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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