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뢰 혐의 항소심 선고…조만간 배임 혐의 대법원 판결도

업무상 배임과 수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세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군수직 유지와 관련 중대 기로에 선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그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항소심에서도 1심형이 확정된 뒤 대법원에 간다 해도 적용법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살피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임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임 군수가 직을 유지하려면 항소심에서 아들의 취업 청탁도 무죄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벌금형 이하로 형량이 낮아져야 한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임 군수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임 군수 측은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길 희망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사회생하더라도 임 군수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려면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겨야 한다.

임 군수는 2천만원의 괴산군 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임 군수로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수뢰 사건 항소심보다 더 다급한 발등의 불인 셈이다.

절박한 상황의 임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역 로펌 외에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

김 전 총리는 대법관을 지낸 경력 하나만으로도 법조계 중량감이 상당하다.

임 군수가 대법원 파기 환송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 전 총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임 군수를 옥죄는 재판이 또 있다.

괴산 중원대의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 재판 공소 내용은 그나마 앞선 두 재판보다는 가볍다.

하지만 앞선 재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 이 재판 역시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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