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이 4·13 총선 당시 충북 청주에서 출마했던 낙선자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청주지검은 4·13 총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S&P리서치 대표 B(52)씨가 후보자 A씨 측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A씨가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아내가 B씨에게 여론조사 대가로 35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남편의 지지율 순위를 높이려고 조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B씨와 주간신문 대표 C(62)씨, 인터넷신문 대표 D(7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 A씨가 2위로 나왔는데도 1위로 조작했고, 이 조사결과를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B씨는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4위인 후보를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안은 별건이지만 경찰도 A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A씨가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E(52)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1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4·13총선에서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자 E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6개월)과 정치자금법(7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E씨의 공갈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찰은 A씨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1천만원을 되돌려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의원 출마자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