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귀산촌인들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새로운 지정요건에 따르면 교육실습장의 경우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변경되고 강의실 임차도 가능하다. 또 전문강사 기준도 완화해 석사학위 이상에서 산림관련 학사·기사자격증 소유자 등이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면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임업인과 귀산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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