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귀산촌인들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새로운 지정요건에 따르면 교육실습장의 경우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변경되고 강의실 임차도 가능하다. 또 전문강사 기준도 완화해 석사학위 이상에서 산림관련 학사·기사자격증 소유자 등이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면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임업인과 귀산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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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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