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매년 같은 수준의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이 이윤의 증감에 따라 그때 마다 복리후생비나 격려금을 증감한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금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금 설립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 제도이면서 성과배분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지원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성·영속성·점증성을 갖는다.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되고 운영기구도 사업체의 경영조직과 별도의 기구를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자체 정관 등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사업체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고, 기금 또한 잠식 시킬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운영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애사심을 고취해 유능한 인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해 그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A기업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이 호전되어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었으나, 임금의 특성상 한번 지급하면 향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통상임금의 증가도 부담스럽다 보니 지급을 포기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이유로 임금 협상에서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B회사는 실적이 좋았던 전년도에 이윤을 기금에 대폭 출연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다음해에는 출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복리후생비를 경영 실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부담해 경영의 안정을 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근로복지기금으로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나 노사가 있다면 이러한 사내근로복지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하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다. 이제는 노사가 상생을 위해 서로가 손을 맞잡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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