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도교육공동체 권리헌장’ 3주체 타운미팅에서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저지 운동본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타운미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놓고 시끄럽다.

충북도교육청이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권리헌장을 놓고 보수 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임신을 조장하거나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다며 헌장 선포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보수 단체들의 주장이다.

교육사랑학부모협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보수 단체가 참여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도교육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타운미팅을 실력 저지했다.

토론회 성격의 이 타운미팅은 타운미팅은 학생·교사·학부모 대표자 200여명이 권리헌장에 담을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고, ‘헌장제정위원회’에 전달하려고 마련한 토의형식이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인사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모 무시 독재헌장’, ‘악랄한 권리헌장’ 등의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든 학부모 20여명은 “학생을 의식화하고, 동성연애까지 허용하는 불온한 의도를 당장 거두라”고 소리쳤다.

교육청이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하자 밖에 있던 학부모·종교단체 관계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교육청 직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진입을 시도하던 학부모 2명은 저지선을 지키던 교육청 직원들에게 밀려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교육청은 행사시작 2시간 만에 헌장 분임조 토의를 멈추고 행사 자체를 중단했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권리헌장 타운미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단체 회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6일)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등 8개 단체 회원 500여명 중 타운미팅 참관을 허가받은 40여명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고성과 구호를 제창하고, 유리창을 심하게 두드리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공포 분위기 탓에 타운미팅에 참가한 학생들이 눈물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의 거친 행위로 말미암아 충격받은 학생 70여명에 대한 교육적 보호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3단계 토의를 2단계에서 마무리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단계 토의는 온라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헌장 제정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보수 단체들은 11개 항목의 전문이나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이 아니라 실천규약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설명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학습권 균등 보장 및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임신 조장’으로, 권리헌장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 허용’으로 해석해 반발했다.

학생들에게 집회를 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타운미팅 저지를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교육감에 대한 보수층의 반격으로 보고 있다. 충북 교육계에 바야흐로 보혁 갈등의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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