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직원들이 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하고 있다.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11곳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평일이 아닌 주말과 휴일에 투표할 수 있고,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선 투표 참여가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8~9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 투표함은 선거 당일인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각 지역별 선관위에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다가 선거일 당일 투표를 마치면 동시에 개표한다. 타 선거구 유권자의 경우 유권자가 사전투표용지를 우편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선관위가 이를 해당 선관위로 보내게 된다.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를 확대하고자 1층 사전투표소·승강기 이용 투표소를 확대 설치했다. 투표 당일에는 장애인전용 콜택시와 차량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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