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영위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기술획득은 매우 중요한 기업활동 중의 하나이다.

과거 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한 내부 개발에 의해 필요한 기술을 획득해 왔으나, 최근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기술융합의 필요성에 의거 외부로 부터의 기술획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Open Innovation에 근거한 기술의 Out-Sourcing 전략이다. 개방형 기술혁신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사업화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에 대한 소비욕구는 매우 미흡하다. 개방형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독자적으로 기술을 획득하고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중소기업을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도 더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기술획득의 문제는 기업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가 먼저 경쟁사보다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적은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획득·활용해야 하며, 개방형 기술혁신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지원정책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비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과 기술이전 수익은 선진국들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허의 사업화율이 낮고 기술이 이전되는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시장의 인프라로 진입을 통해 기술거래시장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완성도 높은 응용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은 사업화 기초단계에 해당되는 원천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이전의 가능성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 및 연구소에서도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수요자 지향적 기술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기술거래전문가의 질적 양적 양성이 절실하다. 국내 기술거래의 실적도 매우 적고 기술의 가치평가, 기술거래 협상, 기술사업화등 기술거래의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하다. 기술거래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기술거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필요하다.

기술시장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에 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 기술획득 방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대학 및 연구소는 수요자 지향적 기술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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