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대전 본부장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듯이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후보자들을 공천했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능력평가나 정책은 사라진 채 각 정당 정파의 이익을 위한 세력 다툼과 흠집 내는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시민들은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가 더 못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시급성을 어필하고 있다.

실제로 김종필(90)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출판기념회에서 “목전에 닥친 선거 때문인지 몰라도 산재한 국가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가 국민의 안녕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염려한다. 국회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비판한다. 정치 목표는 ‘국태민안’ 아닌가. 정치인은 무엇보다 투철한 국가관 없이는 올바른 정치관이 나올 수 없다. 철저한 국가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거나 대통령 되는 꿈을 꾸어선 안 된다”며 지금의 현실정치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구순이 넘은 김 전 총리의 눈에 비친 정치는 불신 그 차체였다.

국민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정치한다는 그들만의 전통이 되어버린 부정부패한 정치, 거짓말 정치, 무능력한 정치,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에 지치다 지쳐 불신정치가 됐다. 

이들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 소환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당선 전과 후 행동이 180도 달라지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지역민들에 의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정착돼가고 있듯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 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 비로써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와도 형평성이 맞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도지사나 광역시장 특별시장의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중 10%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되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15% 이상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20%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가능하다.

경기도 하남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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