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치열한 공방 예고
청주지법, 사안 중대성 고려 재정합의 거쳐 형사합의부에 재배당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0) 청주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 심리로 다음달 4일 열린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은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 20부에 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4일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 20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김갑석 부장판사, 배석은 이형걸·심승우 판사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P(38)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R(39)씨는 그해 7월 이 시장과 공모해 선거 용역비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P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과다 청구한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탕감 받은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4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