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기한 넘겨…당분간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사진)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오는 4·13 총선 때 대전시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지 않게 됐다.

재선거가 치러지려면 총선 30일 전인 이날까지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관할 선관위에 통지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총선 때 대전시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고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했다. 재선거가 이뤄지면 총선 후보 일부가 시장선거로 말을 갈아타면서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도 꼽혔다.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권 시장은 불복했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1차로 선거사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넘겼다.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은 지난해 7월 20일 항소심 선고 3개월째인 같은 해 10월 20일까지였다.

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7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는 총선 30일 전의 기한도 넘겼다.

법조계 등에서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해석이 복잡한 점 등을 대법원 선고 지연 이유로 들고 있다.

당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면서 권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한숨 돌리게 됐다. 권 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각종 시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고 시한을 넘긴 것이 다는 아니다. 법리 검토가 끝나면 대법원이 이후 언제든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해석이 분분한 만큼 권 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권 시장에게는 함께 기소된 선거조직 관계자들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여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이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대전시정은 그동안 불안정성을 면치 못했다.

권 시장은 겉으로는 의연함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잘 따라주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례인사는 물론 산하기관 인사까지도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전시는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상당 기간 행정부시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장기간의 시장 부재로 각종 현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 수밖에 없고,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들의 정치행보로 시정이 더 흔들릴 수도 있다.

권 시장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올해 초 “사법부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시정이나 조직에 동요가 없도록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챙기고 있다”며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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