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범죄사실 알았을 것”…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1) 청주시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여 동안 이어진 이 시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주지검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7천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A(39)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B(38)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이 시장과 공모해 B씨와 거래한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 누락,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12월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장이 B씨와 3억1천만원의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불명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과정에서 B씨로부터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일종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에서 이 시장은 “과다 청구한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탕감해준 것이고,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면서 “허위회계 신고부분도 회계책입자 문제로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기획사 대표와 회계책임자가 구체적인 선거용역비 산정과 지급액 등을 협의해 수시로 보고했기 때문에 후보자도 범죄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대로 선거비용을 신고 했다면 선거비용 제한액 3억2천3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5억원 이상 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많은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증거가 충분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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