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열악…부당한 처사” vs “月 8만원 받으니 당연히 내야”
비정규직연대회의, 납부 거부 투쟁…교육청 “학교장 결정 사항”

충북지역 일선 학교들이 3월 개학과 함께 급식 조리종사자들에게 급식비 징수 움직임이 일자 급식조리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도교육청에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와 함께 ‘급식비 징수면제 지침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급식비 징수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3월부터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8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정규직도 급식을 먹으니 ‘밥값’을 내야한다는 학교측 입장과 급식비 징수는 부당한 처사니 도교육청이 학교에 지침을 내려달라는 조리종사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연대회의는 “식생활관 종사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급식비를 면제 받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영양교사(매월 급식비 13만원 수령)와 기능직 조리사도 마찬가지”라며 “일선 학교에서 근로조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부당한 시도가 진행되는데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아이들 식사 준비하느라 급식종사원들이 제때 식사하기 힘든 점을 인정했던 교육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건 명백한 근로조건의 후퇴”라며 “시간이 부족해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종사원들에게 밥값까지 거두는 건 버스 운전사에게 차비를 걷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급식을 먹지 않는 ‘비급식 신청’을 통해 급식비 납부거부 투쟁을 시작하고, 조리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걷는 학교에선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2일부터 충주 동량초, 진천 상산초, 제천 화산초, 옥천중, 충주 남산초 등지에서 약식집회를 열기로 했고 급식비를 걷는 5개 초등학교의 조리종사자들은 점심용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리조사원 급식비 면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무실무사 등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은 밥값을 내고 있는데 조리종사원만 면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있다”며 “더 중요한 건 일선학교가 판단할 일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리종사자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남짓한 9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급식비 징수 분위기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조리종사자 급식비를 징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곳은 세종시뿐이다. 부산시 등 5개 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징수를 독려하고, 11개 시·도는 ‘미개입’ 원칙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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