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9명·더민주 4명…‘청주 흥덕을’ 6명 최다
사기·폭행·음주운전 등 범법행위…전과 3범도 2명

4·13 총선에 출마한 충북의 예비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예비후보도 있어 공천 심사 때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등록이 시작된 이후 충북에서 41명이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들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13명이다. 전체 예비후보의 31.7%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청주 흥덕을 6명, 제천·단양 3명, 보은·옥천·영동 2명, 청주 상당 및 청원 각 1명이다. 전과 기록이 3범인 예비후보도 2명이나 되고, 현역 국회의원 3명도 해당 선관위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각각 제출했다.

청주 흥덕을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7명, 더민주 3명이다. 이들 중 새누리당 소속 5명과 더민주 소속 1명이 전과 기록을 해당 선관위에 제출했다.

전과 기록이 3범인 이순옥 예비후보는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1994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강병천 예비후보는 1977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당 정윤숙(비례) 의원은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1년 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정 의원과 ‘진박(진짜 친박) 경쟁’을 벌이는 같은 당 신용한 예비후보나 김준환 흥덕을당협위원장 역시 전과 기록이 있다. 신 예비후보는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김 위원장은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1998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낸 전력이 있다.

청주 상당에 출마했다가 흥덕을로 출마 지역을 바꾼 뒤 불출마로 선회한 더민주 김형근 예비후보는 1986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천·단양 선거구는 예비후보 12명 중 3명이 전과가 있다. 더민주 이후삼 예비후보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됐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기소돼 2003년 4월 2차례에 걸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박한규 예비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물은 뒤 피선거권 박탈 기한인 5년을 넘겨 이번 총선에 출마했고, 새누리당 김대부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999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은·옥천·영동에서 리턴매치를 치르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과 더민주 이재한 예비후보는 모두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1997년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 3천만원을 물었고, 이 예비후보는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2년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을 냈다.

이외에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냈고, 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김재욱 예비후보는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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