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대검찰청과 의견 조율한 뒤 최종 방향 결정

검찰이 선거기획사와 불분명한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이승훈(60) 청주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시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이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8)씨와 3억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불명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A씨로부터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일종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장은 과다 청구한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탕감해준 것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였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현재 이 시장과 A씨, 선거 회계책임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1일 청주지검 검사장과 차·부장급 전보인사로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이 시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는 타이밍은 계속 늦어졌다.

전 지휘부로부터 이 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송인택 검사장은 수사기록을 직접 재검토했고, 대검과 의견을 긴밀히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