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사한 정모(52·여·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장롱과 장식장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등록된 업체가 아닌데다 피해발생때 보상기준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김모(47·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는 지난달 말 50만원에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이삿짐 업체와 전화계약을 했으나 이사 당일 현장에 나온 인부들이 이삿짐이 많다며 3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 승강이를 벌이다 그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이삿짐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피해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주선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또 맡길 곳을 정하기 전에 2∼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사화물의 내용과 차량형태, 작업인원,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사용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다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이삿짐 파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반드
시 명시하라도 관계자들은 충고했다.

귀금속, 현금 등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 분실과 도난을 방지해야 하며 포장이사의 경우 가족 한사람이 포장작업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파손이나 분실때 당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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