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에 대안학교와 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특성화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학교 설립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9월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중·고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 건물, 체육장의 기준을 일반학교와는 달리 교육감 재량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심내 아파트형 대안학교나 소규모직업교육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정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특성화 중·고교는 중학교 과정이 전주예술중 1개, 고교과정은 대안학교로 양업고, 두레자연고, 간디학교 등 11개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학교 설립후 3년 이내에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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