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예비후보

권태호 새누리당 청주시 청원구 예비후보가 선거구 부존재 사태 장기화와 관련, 국회에 경과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선거구가 사라진 지난 1일부터 법률 상 예비후보자 자격이 상실됐지만 다행히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해 오늘까지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했다”며 “19대 국회가 자신들 잘못으로 초래한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선관위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하기 어렵다면, 이번 선거에 한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 지위를 한시적으로 유지시키는 경과 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재의 비상 상황을 일정 부분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는 여야 이해관계와도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참정권 침해 상황에 직면한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만일 공직선거법 경과규정 제정 등 국회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조차 계속 미룬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전국적으로 무효 소송 남발 등 법적,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과규정은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 종전 규정과 새 규정 간 적용 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법적 혼란이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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