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단계식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 업체 W사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경찰은 12일 이 업체 지사관계자 11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청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지사를 설립한 뒤 불법다단계방식을 동원,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 회원을 모집한 박모(42)씨 등 W사 지사장 9명을 방문판매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또한 괴산경찰서도 이날 W사 지사장 고모(42·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을 청주와 괴산 등지에 W사의 지사를 설립한 뒤 연중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불법다단계방식을 동원, 회원을 모집한 혐의다.

이로서 도내에서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와 관련, 사법처리된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주 충주경찰서가 구속한 5명과 함께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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