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식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 업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시민들이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통질서 정착을 외면하는 시민들의 그릇된 의식이 이들의 불법영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청주·괴산 등지에서 지사를 차리고 회원들을 모집한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 업자 1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가입한 회원수는 무려 2만4천여명에 달하며 연회비로 거둬들인 액수도 13억원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지사를 차리고 회원을
모집한 박모(42)씨는 6개월동안 2천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5억9천400여만원을 연회비로 받았다.

또한 괴산군 증평읍에 사무실을 얻어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을 한 고모(42·여)씨는 581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1억7천200여만원을 회비로 받아냈으며 임모(34)씨는 20일만에 104명을 회원으로 모집, 3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들 모두 연중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겠다며 운전자들을 모집했으며 가입자들이 또다른 화원들을 늘려갈 경우 직급과 수십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방식을 동원했다.

특히 이들은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수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최초 모집책이 한달동안 최고 2천250만원까지 벌 수 있다며 시민들을 유혹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외면하는 비뚤어진 시민의식이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를 부추겼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만이 교통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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