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제 인구 13억명의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문이 열리고, 두 나라를 합쳐 국내 총생산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침체된 우리 수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생겼으며, 향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 철폐로 우리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낮아진 관세만큼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기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중국의 관세가 절감되는 효과 때문이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발효 즉시 약 1천개의 한국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중국 측의 수입관세가 철폐돼 우리 수출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향후 지속적인 수출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품목에 대해서 중국 내 관세의 즉시철폐 대상보다는 단계철폐 대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풀을 구성해 노무, 세무, 법률, 특허,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 관련해 준비할 사항으로는 기존의 원산지판정과 관련된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기술인증, 강제성 제품인증 및 지식 재산권 제도 등 비관세장벽에 관한 처리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중 FTA로 인해 영향을 받을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대응도 필요하며, 제조업의 중심이 후발 중심국인 중국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제조업의 혁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에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경쟁 우위 품목의 수출 확대 방안과 함께 예상되는 피해 대비책에 대한 면밀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FTA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생기금, 무역이득공유제 및 피해보전직불제 등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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