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개월여만에 업무 복귀

▲ 수뢰 혐의로 구속됐던 임각수 괴산군수가 3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출소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던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내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군수가 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 및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임 군수는 또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 군수는 구속 6개월여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구치소를 나온 임 군수는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임 군수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또 J사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를 받아 구속기소된 김호복(68) 전 충주시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58)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B씨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관련 뇌물공여죄 외에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A씨를 비롯해 J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6월이 선고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