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임각수(68) 괴산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임 군수의 수뢰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이 5개월여 동안 벌인 치열한 법정 공방도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명운이 갈린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임 군수와 J사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J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이 업체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H(58)씨와 함께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했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무장 H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구형됐다.

H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다시 돌려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K(57)씨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법인 자금 2억여원과 가맹점 매출수익 16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금품제공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J사 대표 K(46)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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