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식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 업체 W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회사 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는 등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교통범칙금을 내주겠다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회원들을 모집한 교통범칙금 대납업체 충주지사장 이모(42)씨 등 5명을 적발한데 이어 11일 이와 같은 회사 소속인 도내 50여개 교통범칙금 대납업체 지사들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경찰은 상당구 7곳, 흥덕구 13곳 등 도내 30여곳의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위법성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들 지사가 파이낸스 등의 변칙 금융행위를 막기위해 지난해 시행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현금거래를 통한 불법 다단계판매방식을 이용했다고 판단,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경찰은 도내 상당수 업체가 서울본사에 등록돼지 않은 무등록 지사들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사의 전 대표 A(37)씨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 고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 회사는 차종과 운전여건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상품으로 나눠 연중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책이 회원숫자를 늘릴때마 1인당 4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연회비로 9만8천원을 내는 상품은 승용차, 비영업용승합차량(학교, 교회, 학원용), 4톤이하 화물자동차가 서비스대상이며 영업용차량과 4톤초과 차량은 12만2천원을 연회비로 내야 한다.

또한 모든 차량에 대해 서비스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9만7천원을 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유턴, 고속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택시의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 등은 범칙금대납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통범칙금 대납서비스는 사회질서 위반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돼 관계당국에서 업체등록을 차단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7월 등록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교통단속 강화와 전문신고꾼들의 극성으로 회원가입이 늘면서 교통문화 정착을 흐린다는 비난여론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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