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부인 등 소환

검찰이 이승훈(60)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막바지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5일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3명을 다시 불러 6·4지방선거 전 선거홍보를 맡았던 기획사 대표 P(37)씨와 주고받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4일 오후 7시께 P씨와 이 시장의 부인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시장의 부인은 남편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돕고 캠프 운영에도 일부 관여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P씨가 이 시장 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P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B(37)씨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까지 이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C(61)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P씨와 이 시장과의 5억원 상당의 자금 거래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지난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 P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뒤 갚은 돈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시장 부인을 조사한 것도 불법정치자금과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P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처리된 법정 선거비용이 3억원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1억800만원은 선거보전비용으로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1억원 상당의 돈의 성격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줄줄이 형사입건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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